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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조정식 의장의 ‘대통령 연임’ 발언, 국민 앞에 사과해야
조 의장의 답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.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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